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었지만 반려동물 유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환의 보호조치로 시행된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려동물등록대상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이상의 모든 반려견 주택 및 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이상의 모든 반려견반려목적의 고양이도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내장형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방법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면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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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