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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들록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었지만 반려동물 유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환의 보호조치로 시행된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려동물등록대상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이상의 모든 반려견 

    주택 및 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이상의 모든 반려견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내장형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안내

    등록방법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면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작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의 피부 아래에 삽입 바이오 코팅으로 안전성 보장 소유자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를 포함하며 가격은 등록수수료 포함하여 10,000원이 소용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펜던트 형태의 장치를 목걸이 또는 하네스에 부착 소유자 정보와 반려동물 정보를 포함 손쉽게 부착 및 제거 가능하며 등록수수료를 포함하여 3,000원이 소요도비니다.

     

    등록절차

     

    사전 준비: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를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장치 삽입: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합니다.

    정보 등록: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마이크로칩 또는 펜던트에 입력

     

     

     

     

     

    미등록시 불이익

     

    지차체별로 다르지만 반려견 공공놀이터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등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동물등록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지역도 있다. 단 맹견인 경우는 등록을 해야 한다. [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방법

     

    등록된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30일 이내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변경사항 및 변경기한

     

     

     

    2024년 자진등록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안내

    2024년도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이며 10월 1일~ 31일까지 미등록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2024 동물등록 자신신고 포스터 1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2